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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765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구비서류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 타정총은 제외합니다.)
2. 출처증명서 수량마다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수량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소지허가신청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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