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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방문 예약제 운영 안내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01-20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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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방문 예약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민원방문 예약제' 란?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 중 대다수의 민원이 일과시간 후에 집중되어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09:00~18:00)에 각 경찰관서 민원실에 전화로 방문 예약 후 야간 휴일민원처리센터로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낮시간에 민원업무 처리가 곤란한 민원인 중 일과 후나 야간 휴일에 민원업무를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예약가능한 민원은 무엇인가요?


     - 사실확인원 발급(사건사고, 도난, 교통사고, 변사, 화재)


   -  분실신고 접수                          - 고소 고발 접수


   -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 운전면허증 교부


   -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 민원방문 예약제 이용 방법은?


     - 주간에 각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신청(예약일자, 시간, 민원내용)


     - 예약일에 경찰서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에 방문하시면 예약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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