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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360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판매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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