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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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0-03-22 | 조회수 | 1041 | |
첨부파일 | DSC00440.JPG | |||||
『지방선거』불법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 3. 22. 10:00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 거행-
□ 곡성경찰서 (서장 이화선)는
○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2단계 단속활동에 돌입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 선거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 한편 선거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유지 된다며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12나 경찰서 홈페이지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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