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착비리 특별단속[2차] 실시 -
경찰에서는 최근 만연되고 있는 공직·토착·사이비기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간 : 2010.1.1~6.30
중점단속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불법전용, 공무원의 예산 횡령행위
-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간 유착비리
-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 및 자치단체와 유착비리
토착비리사범 신고(제보)시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는 전남경찰경 토착비리 신고센터(주. 607-2167,
야 607-3672)또는 각 경찰서 토착비리 신고센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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