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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및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키로
작성자 경비교통과 등록일 2010-07-07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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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및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키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에서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5차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교통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HID전조등 장착 등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이에따라 지난 6월 한달동안 각종 언론 및 교통전광판,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륜차 사고다발지역에서 가용경력 총동원 「투망식 동시다발」 일제단속 및 주요 법규위반별 장소분석, 집중관리 및 수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는 행위 및 야간 교통질서를 문란하는 공동위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불법 HID, 불법 경광등, 소음기(머플러) 및 타이어 돌출 등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수시 또는 심야 음주단속과 병행 경찰․ 국토부 ․자치구 등 합동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및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목표달성에 적극 추진한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21개서에 보급되어 있는 영상단속장비(디지털카메라, 캠코더)를 활용,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배치, 위반 장면(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침범 행위 등)을 촬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7. 1일 부터는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므로 시민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경정 박상우(062-60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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