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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외국인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
작성자 보성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8-02-08 조회수 361
첨부파일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jpg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제도 안내-

보성경찰서 서장 박규석 는 지난 7일, 전남 보성군 조성면 소재 녹차버섯영농조합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행, 성폭력·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예방교육과 발생 시 즉시 신고방법을 안내하였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자인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함께 홍보하였다.
캄보디아에서 가족을 위해 먼 타국까지 온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니 보호받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박규석 보성경찰서장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성경찰은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접 소통하여 그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경찰, 외국인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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