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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알림
작성자
이미주
등록일
2009-12-15
조회수
858
첨부파일
○ 2008년 2월 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도(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현황 :
영광 1명
○ 거주 지역의 청소년(19세 미만)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거주지에 소재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를 방문하시면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참서류
- 청소년의 보호자등 법정대리인 :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