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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00지역 굴비유통 상인 등 상대 50억대 ‘사기계’ 운영 계주 부부 검거
작성자 영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9-30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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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00지역 굴비유통 상인 등 상대 50억대 ‘사기계’ 운영 계주 부부 검거

□ 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는, 지난 2015. 9. 24. 계에 가입하면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영광군 00면 지역에서 굴비유통사업 등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뒤, 계 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18억8,270만원 편취한 혐의로 계주 A씨(64세, 여)와 남편 B씨(73세, 남)를 검거하여 그 중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 지난 ’13, 4. 26. 영광군 00면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총 24몫으로 1몫 당 매월 400만원씩 24개월간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 9,600만원과 이자(96만원 * 개월)를 지급하는 번호계를 비롯하여, 연이여 같은 해 9. 18. 같은 방식의 또 다른 번호계를 추가로 조직한 뒤, 피해자 안모씨(51세, 여) 등 같은 지역에서 굴비유통업 등에 종사는 지인들에게 “매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 9,600만원과 매월 96만원씩 불어나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원 당 매월 400만원의 불입금을 교부받았다.

□ 영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5. 1월경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나 순번이 되어서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안모씨 등 계원 3명의 피해신고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A씨 부부가 과거 약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계의 장부 분석 및 계 자금 관리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함과 동시에 본 건 사기계에 가입한 계원 등 관련자 25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수사결과 A씨 부부는 과거 10년 전부터 같은 방식의 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자금으로 유용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계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충당하는 등 계 자금을 돌려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금 지급 능력조차 없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불입금만 교부받고, 자신들의 몫으로 4몫(월 불입금 총 1,200만원)을 가입하여 상위순번으로 계금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하였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면피하고자 실제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개인 채권자들을 허위 계원으로 가입시킨 사실도 확인되는 등,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가입 계원 중 16명의 계원들로부터 무려 15억8,2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아울러 위와 같이 부족한 계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등의 명목의 3억원을 추가로 제공받는 등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8억8,270만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예치 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빙자하는 사기계 수법의 악성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계사기는 수년간 주변인의 신뢰를 쌓은 다음 이루어지는 범죄이니 만큼 계모임에 가입할 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영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나용수(☎ 061-350-02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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