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릅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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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등록일 | 2010-03-11 | 조회수 | 5704 | |
첨부파일 | 공직선거법등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기준.pdf | |||||
가.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추방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다. 신고전화 경찰 : 112, 선거관리위원회 : 1588-3939
붙임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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