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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교통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
작성자 배일석 등록일 2008-01-16 조회수 670
첨부파일  
왜...무엇때문에 그곳에  속도가 60인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는지는 나는 잘모르겠다.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80/100 혹은 90/110 국도에서나 지방도로에서는 80,60으로 속도를 제한하여 교통의 흐름을 질서있게 하는것을 볼수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는 100이라는 속도로 질주한다.특별한 문제가 되지않는 한 속도를 80으로 갑자기 변경하지 않을것이다.위험하기때문이다.
 
최근 나는 국도 80도로에서 속도위반이라는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위반시간이 오후7시06분이다. 장소는 화순군 화순읍 대리주유소(이양방면).  제한속도 60. 위반속도 86. 이시간에는 주위는 캄캄하다. 속도를 줄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그런데 거기에 60이란 속도 제한 표시가 있다고 한다. 글쎄 그곳에 고정카메라를 달아놓은 사람이나 한번이라도 그곳에서 속도위반통지서를 받았거나 돌발적인 방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80으로 가다가 누가 60으로 속도를 낮추겠는가 묻고 싶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간단간단해야할 일에 무슨 예외조항을 만들어 시민의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 60이면 60으로 80이면 80으로 100이면 100으로 좋지않은가? 100이라해놓고 어느곳에 80이라면  초행길인사람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100인도로를 120으로 달리다가 여긴100으로 가야하는데 하면서 100으로 줄인다면야 모르겟지만.


흔쾌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주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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