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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re]교통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
작성자 문종현 등록일 2008-01-17 조회수 473
첨부파일  
저희 화순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대리마을 (대리주유소 앞 부터 대리교차로까지)앞 약900미터 구간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 도로개통시인 2002년부터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이었기 때문에 단속을 위하여

임의로 속도를 내려 제한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속도가 50킬로미터로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대리마을

입구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대리마을 주민즐이 민원을 제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무인카메라를 2007년 10월경에 설치하여 현재 시속 60킬로미터로 단속을 하게 된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061-372-2688(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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