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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타임즈]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막아
작성자 송영탁 등록일 2008-10-28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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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막아
정신병원 이용 어렵자 한적한 휴양장소 이용 개종교육

이단 상담과 강제 개종교육을 일 삼아온 A 목사의 정신병원 입원을 통한 강제개종교육 행위가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A목사의 개종교육을 모방한 또 다른 유형의 신종 개종교육이 산속 숙박업소에서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탈출을 위해 유리창을 파손시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건물 관리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 결국 강제개종교육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 곡성경찰서 대황파출소는 지난 10월 18일 14:00경 관내 소재한 H빌리지 휴양 숙박업소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 출동해 조사결과 자녀를 개종시키기위해 휴양지로 끌고온 부모와 이에 강력히 저항하는 자녀 P씨(학생 남, 27)간에 빚어진 소람임을 확인하고 P씨의 의견을 존중해 신병을 학교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기자 확인결과 이날 사건은 특정교단의 신도인 학생 P씨를 개종시키기 위해 P씨의 부모 등 가족과 P씨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내외, 광주 화정동 B교회 신자등 다수가 H빌리지 108호에 강제로 P씨를 강금한 채 개종교육을 밭도록 했으나. P씨는 개종 교육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자신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문을 잠그고 있어, 건물의 대형 통 유리벽과 창문을 부술 수 밖에 없었던것으로 밝혀졌다

당시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P씨는 개종교육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팔이 결박된 상태였고, 방에는 책상과 성경책 칠판등 교육자료, 유리창을 깨면서 난 상처로 보이는 혈흔이 있어. 경찰은 P씨와 부모 및 개종교육 참석자들을 격리해 조사한 결과 P씨가 지극히 정상적이며, 타인을 위협할만한 위험 소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특히, P씨가 자신을 부모와 격리시켜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본인의사를 존중 학교로 돌아가게 한것으로 확인됐다.

P씨를 개종교육 받도록 했던 父 p씨(남, 62)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인이 다된 자녀를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고 잘못됐었다.”며 “주위의 말만 듣고 그 같은 일을 저질러 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경찰이 아들과 격리 시키지 않았다면 자칫 가정이 파탄 날 뻔 했다.“고 말해 당시 개종교육의 잘못을 시인했었다

현재 개종교육은 모 교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특정 교단에 속한 상대적 소수인 신체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 학생 주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은 이같은 개종교육의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며 이밖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하면 그수는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부탁했다

편집자 주: 폴리스타임즈는 그 어떠한 종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기사는 취재가자가 일선현장에서 발굴한 소재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지나친 댓글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지나친 댓글등은 사전에 아무런 주의없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폴리스 타임즈 http://www.policetimes.co.kr/detail.php?number=5077&thread=22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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