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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도 음주(무면허)운전은 유죄 !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08-10-22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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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나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4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 대법원 판결 내용 -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콜노도 0.170%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소지하지 않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사고가 난 농로는


  폭 3.1m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맞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여러분 4륜 오토바이라도 농로 등 도로를 운행할 때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 후  운행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더욱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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