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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긴급 통행 제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구례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497
첨부파일
2018년 3. 30 경 지방도 861호선 일원에 낙석발생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법 제 7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통행을 제한하오니, 응급 복구 시 까지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 활용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861호선
- 긴급통행 제한 구간 : 구례 산동면 좌사리 시암재 휴게소 ~ 성삼재 휴게소
- 긴급통행 제한 기간 : 2018. 3. 30 ~ 2018. 4. 20.
- 긴급통행 제한 대상 :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