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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문협의회 목적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협의회 기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보안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안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