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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기간중 공기총 경찰관서 보관 예정(경찰청 방범지도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16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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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최근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빈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월드컵 기간중 사회안전확보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개인소지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조치할 예정임

○ 이번 공기총 임시 보관조치는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의 규정에 따라
-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5.0mm와 4.5mm단탄공기총, 5.5mm와 6.4mm 산탄공기총 등을 5.11부터 6.30까지 경찰관서에 보관할 계획임
※ 5.5mm 단탄공기총 및 공기권총은 이미 경찰관서에 보관중
- 따라서 총기 소지자들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지문을 받는대로 5.10까지 주거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총기를 제출하여야 함
※ 각 경찰서장 명의로 임시 보관통지문 발송 예정

○ 이번 임시 보관명령에 따라 총기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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