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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오래걸리네요
작성자 임영찬 등록일 2011-03-24 조회수 429
첨부파일  
박원경씨라는 사람이 롯데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나라에 뎅구리(rhkrwogus3)아이디로 2011년 3월20일 18시경에 게시글이 올라와있었고

저는 선물을 사기위해 19시경에 롯데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방법은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방법으로

450,000원 상당에 상품권을 모바일(바코드)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서

백화점에서 고객지원팀에서 티켓교환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할려고 하였습니다.

박원경씨와 주고 받은 내용으로는 주부인척 하며 남편 심부름으로 담배 사오면서 계좌 확인한다고 했고

모바일전송을 안해주고 시간을 끌며 입금 뒤 문자가 적어지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 뒤 저는 중고나라를 뒤져가며 박원경씨에 행적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기건수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뎅구리(rhkrwogus3)아이디가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게시글을 올렸던 걸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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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건은 구리경찰서에서 목포경찰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례로 보아서 이런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증거 자료 등 게시글 모두 진정서에 기록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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