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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금지행위 및 반입금지물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5-22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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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

경기장 등에서 운영관리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0. 정당한 입장권 또는 등록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거나 입장권을 암거래를 하는 행위
0. 그라운드 및 관람석에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물건의 파열, 기타 경기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0. 건물, 나무, 공작물, 표지물, 기타시설,설비 또는 물건을 파괴, 손상, 오손, 또는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
0. 안전당국이 처리한 봉인을 파손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무효화하는 행위
0. 타인(심판, 참가선수,임원, 안전요원 등을 포함)에 대한 협박, 위압, 모욕, 도발하는 행위
0. 특정인에 대한 면회를 강요하거나 자리에 앉아 농성을 벌이는 행위
0. 텐트, 오두막 기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0. 몹시 취했거나 또는 몹시 취한 상태로 입장하는 행위
0.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위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로 입장하는 행위
0. 권유, 연설, 집회, 포교 등의 행위
0.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장 출입구, 계단, 통로 등에서 통행을 막거나 서성거리는 행위
0. 조명탑, 펜스 등의 건조물에 올라가거나 일어서거나 좌석에 올라서는 행위
0.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
0.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0. 가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변장하는 행위
0. 지정 장소 외에서 차량진입, 주차 또는 자전거를 세워놓는 행위
0. 신문이나 간행물 등을 판매하거나, 행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행위 또는 기부금 모집, 광고물 게시, 오손 등의 행위
0. 지정장소 외에 쓰레기, 기타 오물을 버리는 행위
0.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등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경기, 식전, 관객 등의 사진촬영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는 행위
0. 대회와 관련된 음성, 영상, 경기나 경기결과 등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
0. 기타 대회운영 및 진행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피해 및 위험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반입금지물품 -

0. 총기, 칼, 가위, 독극물, 약물, 기름류, 폭발물, 발연통, 폭죽, 불꽃놀이, 화약류, 조명탄, 기타 위험물 또는 유사물건
0. 돌, 병, 캔, 가스 혼, 뚜껑 달린 페트 병, 밀봉된 종이 팩, 냉동물 또는 투척용으로 보이는 기타 물건. 단, 관람석내의 페트병 반입은 뚜껑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
0. 레이저펜, 휘슬, 깃대, 카메라 등의 스탠드, 삼각대, 막대기, 망치, 드라이버, 체인, 헬멧 등 흉기화 될 수 있는 물건
0. 우산. 단, 경찰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접이식 우산은 제외
0. 정치, 사상, 종교적인 주의, 주장, 관념을 표시한 또는 연상케 하는 또는 대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게시판, 스탠드 간판, 횡단막, 현수막, 펄럭이는 테이프, 깃발, 플래카드 등
0. 축제시 뿌리는 색종이 조각
0. 주류
0. 아이스박스, 여행용 가방, 등 대형 또는 대량 화물
0. 동물종류(맹도견, 청도견 및 개조견은 예외)
0. 무선 통신기기(휴대전화, PHP는 제외)
0. 특정 기업의 선전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명 또는 제품명 등을 표시한 물건
0. 기타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물건

이상 해당되는 물건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검색전에 폐기 또는 별도 보관하기시 바랍니다.

- 전 남 지 방 경 찰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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