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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칭찬합니다
작성자
목포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10-02
조회수
1579
첨부파일
◇ 이태권님 목포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 25.(목) 목포시청 민원동 앞에서는 대양동 혐오시설 건립반대 결의대회로 인한 교통경찰관은 그 부근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단속 당시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두 대의 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 신호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속한 경찰관과 귀하의 진술이 상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단속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면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귀하의 입장을 설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내용이 있으시면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남(061-270-026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