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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체 유발, 악성·얌체 위반행위 특별단속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1-28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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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체 유발, 악성·얌체 위반행위 특별단속 계획 ★ =============


◎ 배 경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교통정체지역 특별교통관리가 APEC 행사 등으로 다소 주춤,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악성·얌체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정체지역 소통관리 정착시키기 위함


◎ 추진기간 : '05. 11. 25 ∼ 12.24(1개월간)


◎ 중점단속 항목
=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범칙금 4만원)
※ 정체시 교차로 진입금지 위반
=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보행자보호의무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끼어들기위반(범칙금 3만원)


◎ 단속활동
= 교통싸이카·순찰차 근무 편성, 교통정보센터 지령 및 일반 신고접수시 즉시 출동
→ 실시간 교통정체 지역 소통관리
= 교차로 무리한 진입, 횡단보도 점거 등 악성·얌체 위반 선별단속
= 주요도로 연결 진출입로 고질적 끼어들기 장소, 엄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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