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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안전]제한구역 통행증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751
첨부파일
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비고
3.6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 ~ 22:00
"
일ㆍ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 ~ 22:00
"
17:00 ~ 10:00
올림픽대로 구간
(하일I.C-행주대교)
일ㆍ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
24시간
도심권
※ 도심권내 강변대로, 양화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 구간은 07:00~10:00까지만 고압rk스 운반 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를 제외한다.
비 고
01.
도심권 :
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5km 내지 7km의 다음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
(한강대교 북단-대건로-양화대교 북단-양화로-동교동삼거리-연희로-홍은사거리-세검정길-북악터널-정릉길-길음교-월곡사거리-종암로-남종사거리-홍파사거리-제기사거리-마장사거리-행당사거리-응봉삼거리-성수교-삼표사거리-용비교-강변대로-한남대교 북단-강변로-한강대교 북단 (용비교-한강대교 북단의 도심 고속도로를 포함)
02.
강변대로
양화로·연희로·세검정길·정릉길 일부 구간도로 용비교-양화대교 북단-동교동 삼거리 -홍은사거리-세검정거리-북악터널-길음교-월곡사거리
예외(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를 제외한 10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기노선 화물차량
도심권 및 부도심권(제한구역과 지정도로 구간) 통행 전면 통제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01.
신규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거래처의 계약체결서, 거래명세서)
02.
재교부 신청서류
운행기간 만료 약 10일전까지 신청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
- 만료 경과의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03.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후 교부(일요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