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구간·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