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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안전]도로공사 신고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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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구간·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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