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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안전]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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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01. 신호기란?

-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해 조작되는 장치이다.



02. 안전표지란?

-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된다.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갈매기표지,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지 등은 도로법상의 도로

       부속물로서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 국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
01.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지역 : 관할 지방경찰청장

--- ※ 차도폭 12m미만인 이면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 · 군 지역 : 관할 경찰서장



02.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설치 · 관리한다.



03. 유료도로

- 지방경찰청장(특별시 · 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 · 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자가

   설치 · 관리한다.

--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 · 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 기타 시 · 군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사례】

- 1.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 철거 · 고장 · 주기변경 등에 관한 사항

- 2. 안전표지의 신설 · 이전 · 철거 ·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3. 횡단보도, 중앙선 등 차선의 설치 · 철거 · 변경, 기타 노면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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