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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위원회 간부 업체에서 불법외국인 고용 해도 되나요?
작성자 김종훈 등록일 2016-04-12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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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출입국 관리소 단속에 불법체류자가 적발되었던 영광읍의 마사지 업소 관계자가 영광 경찰 발전위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 발전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현재 신문 광고등을 살펴 보면 해당 위원의 사진과 함께 3업소가 언급 되며 3곳 모두 업주인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위원은 ‘조카가 운영중이며, 경영에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근무자가 불법 체류자인줄 몰랐다.’고 해명 했다.
경찰서 담당자는 ‘해당 업체가 군에서 제공하는 관리 업소에 포함 되지 않아 주시 하지 못했고 해당 위원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 했다.
경찰 발전 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살펴 보면 일일 명예파출소장, 유해업소 민관 합동 단속, 교통기초질서 캠페인, 유치인 상담, 음주운전일제단속 참관, 청소년 선도, 신집회시위 진압현장 입회동, 학교폭력 근절 대책 위원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경찰행정 발전위원회의 중책을 맡고 있었다면 해당 업소가 관리 단속을 교묘히 피해간 업소이며 업소 특성상 외국인 근무자를 고용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 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선도해야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영광경찰서에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업소는 불법 외국인 근무자가 근무한 사실이 적발 된 후임에도 군과 경찰서에서도 관리대상으로 제외 분류 된 상태이다.
경찰 행정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설치된 ‘경찰행정 발전 위원회’,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는 조직인지, 형식상으로만 존재 하는 조직인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내는 조직이 아닌지 영광 경찰 내부와 발전 위원회 스스로의 각성과 반성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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