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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작성자 전남 지방 경찰청 등록일 2006-03-16 조회수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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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형태성,이용성,공개성)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례가 달리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빌딩주차장, 주점고객전용주차장, 병원구내주차구획선 내, 성균관대학교 구내 등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할 수 없어 도로가 아니라고 한데 비해 병원구내 주차구획선 밖,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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