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메지않아도 되는경우는 1.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