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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성관계장면 사진을 발송한 뒤 3,000만원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6-16 조회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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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성관계장면 사진을 발송한 뒤 3,000만원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발송하고, 폭행한 후 협박하여 3,000만원을 요구한 ○○관광파 조직폭력배 A모씨(39세,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 A모씨는 ’10. 5. 31. 19: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주차장 내에서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B모씨(30세,여)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남편을 죽여 버리겠다고 3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때려 폭행, 협박한 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그녀가 헤어지자고한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7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그녀에게 발송하고, 어머니 집에까지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약속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폭력 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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