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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7-07 조회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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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유흥비 등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습니다.




피의자 A모씨(남, 39세)는 함평군청『지역 특화 사업 및 클러스터 사업』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5년간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N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06. 3월경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거주하는 선배 부인 B모씨(여, 40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작물 판매대금 23억원을 보관하던 중 ’06. 3월부터 ’08. 9월까지 사이에 1억7천만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입니다




전남경찰은 농촌지역 특성상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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