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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광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6-09-08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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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찰서 서장 양 우천 에서는,
○ 9. 8. 목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이 통과됨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보호·지원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광양경찰은 2015년 피해자전담 경찰관 배치 이후 범죄로 인한 피해자 초기상담, 보호·지원 제도 정보제공과 심리적·경제적 지원기관 연계, 임시숙소, 신변보호 기기를 통한 맞춤형 신변보호 실시로 2차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 더욱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우천 광양경찰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광양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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