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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작성자 광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352
첨부파일 첨부파일 SAM_2981.JPG   
□ 광양경찰서 서장 양우천 에서는,
◦ 9. 26. 월 16:00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과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되어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유형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허용되는 예외사항, 마지막으로 일선 현장에서 신고를 받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광양경찰서는 앞으로도 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사례집 등을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경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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