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열린게시판열린게시판
  • 이곳은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답변이나 조치가 필요한 각종 민원 또는 신고사항은 화면 상단의 신고민원 포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 원칙에 따라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신고민원포털' 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이곳은 공개된 장소로 욕설, 허위사실, 음란표현, 비방, 명예훼손, 광고성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일용직 임금(송기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청문관실 등록일 2011-07-15 조회수 346
첨부파일  
송기준님 안녕하십니까
해남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방 신문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5일동안 일을 해주었으나 돈을 입금하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었다는
사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임금문제이므로 먼저 노동청을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특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기때문에 고용주에 대하여 아시는 정보를
가지고 노동청에 가셔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될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을 것을 기대하며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해남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구 (061-530-13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