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국가 고시] 18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현황 | ||||||
---|---|---|---|---|---|---|
작성자 | 교통계 | 등록일 | 2018-08-09 | 조회수 | 13025 | |
첨부파일 | 18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현황.hwp | |||||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운전면허시험장, 각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 가능하고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인정범위에 대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해당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