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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12-20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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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동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이 12. 18자로 개정,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의 전문화·효율화와 범죄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일반·보안·특수경과 외에 수사경과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인성과 체력 등을 평가하는 적성검사와
체력검사의 배점비율을 높이는 대신 필기시험의 배점비율을 낮추는 한편,



직권면직사유에 의미가 불명확한 '심한 주벽', '변태 성격'을 삭제하고, '인격장애, 알코올·약물
중독 등의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로 도덕적 결함이 현저한 경우'를 추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는



수사경과 도입에 따른 경과부여, 경과별 직무, 전과범위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본청에서 전국 경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관리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인터넷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관보 : http://gwanbo.korea.go.kr



수사경과, 직권면직사유 규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 인사과 인사기획계(02-313-0586, 경비 2431)로,
채용시 배점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 고시계(02-313-0587, 경비 2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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