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이륜차 폭주행위 등 특별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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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2-29 | 조회수 | 855 | |
첨부파일 | 240229 3.1절 이륜차 폭주행위 등 특별단속 추진.hwp | |||||
□ 전라남도경찰청 청장 박정보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에서는,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행위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통안전활동 특별 단속을 이번달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륜차 폭주행위는 도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23년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현황은 총 184건 중 국경일 3.1·광복·개천·한글 30건, 법정공휴일 신정·석가탄신·현충 18건, 이외 136건 발생하여 특정 국경일이 아닌 날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간대별로는 00시~04시 사이 61.4 , 21시~00시 18.5 , 08시~21시 14.1 순으로 발생하였고, 요일별로는 토요일 26.4 , 금요일 17.3 , 일요일 16.4 순으로 발생하였다. □ 전남경찰은 폭주행위 다발 장소 4개소를 선정하여 경찰 외근, 암행, 교통조사 , 안전공단, 지자체 등 총 96여명을 동원하여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심야시간대 주요교차로와 예상 집결지 등에서 음주단속 등 일상적인 교통근무와 병행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전개해 사전에 폭주 분위기를 제압할 계획이다. □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도민에게 불편·불안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유도와 사고발생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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