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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704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1. 허가(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정리→[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정리]→[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정리
민원서식
( )허가증·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