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관련 질의사항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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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곤 | 등록일 | 2016-04-16 | 조회수 | 1109 | |
첨부파일 | 그림1.jpg 그림2.jpg 03161_20160403_152917_N.mp4 | |||||
얼마전 목포 남교동 아하그마트앞 교차로 통과하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지나는 도로에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길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시야확보 안된상태에서 사고난데다가 피해자인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니 내차량은 선진입 인정안되고 좌측차량이라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교차로지나는데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만큼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사고난 것과 불법 주정차량은 별개의 문제이고,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경찰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단속권한이 없는것인지 묻고 싶구요, 제가 사고난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인것같습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신호등 혹은 안전표지판 설치할 수 있으면 목포시청과 협업하여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교차로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처럼 가해자로 둔갑될 수 있는 차량들이 자주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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