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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작성자 장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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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과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2018년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왔다는 점이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 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구분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거나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와 범죄에 대해서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서 △제지 및 처벌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 안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신청하는 잠정조치까지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 더 이상 남녀간 또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강력범죄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의 적극적인 피해자보호조치와 범죄수사가 연계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10월 21일 이후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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