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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자 목포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1701
첨부파일  

- 해양수산분야 인권유린 사범 검거 -


선원 소개비 등 편취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구속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에서는


2015년 상반기 수산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특별단속 활동을 펼쳐 선원들을 모집해 숙박비, 술값 등을 대여해 주고 신안, 영광군 일원 어선에 소개해 소개비를 편취한 직업소개소 운영자 A(61)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준 소개소 관련자 2과 염전 및 새우잡이 어선에 근로자를 소개해 무등록 소개업자 8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특히, 구속된 A씨는 20143월경 동일한 수법으로 구속되어 12월 말경 복역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소개해 소개비를 편취하다가, 단속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소개행위를 하여 3,5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편취하였다


목포경찰서에서는 선원들과 염전근로자들의 인권유린행위는 이와같은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구직자인 선원들과 염전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한 후 소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수산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특별단속기간을 2015930일까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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