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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속도위반 통지서 발급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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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km 속도위반을 하였다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어떻 해야하요?(교통민원)

○ 속도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방문하셔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후에 가까운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술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1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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