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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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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감면되나요?(교통 민원)

○ 음주에 적발되어 면허정지될 경우 100일 정지 및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임시 운전증명서를 최대 40일까지 발급하여 기간만료후 정지에 들어가며,

특별 교통안전 교육(의무)을 받으면 20일 감경되고 경찰서주관 교통참여 교육을 이수하면 30일 감경되어 총 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벌점100점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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