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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10 조회수 870
첨부파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06. 08 ∼ 2010. 06. 21


 ○ 대상자(인적사항)



















연번



성 명



면허번호



정지 기간



1



유 중 근



강원 09-


005219-*



 2010. 7. 3 ~


2010. 8. 11




                


            2010년 6월 8일





        강 진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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