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 06. 08 ∼ 2010. 06. 21
○ 대상자(인적사항)
연번
성 명
면허번호
정지 기간
1
유 중 근
강원 09-
005219-*
2010. 7. 3 ~
2010. 8. 11
2010년 6월 8일
강 진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