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과태료 부과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17 조회수 800
첨부파일 첨부파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단.xls   

첨부 대상자는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61-433-49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0.06.16~2010.06.30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