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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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6-17 | 조회수 | 800 | |
첨부파일 | 과태료부과대상자명단.xls | |||||
첨부 대상자는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61-433-49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0.06.16~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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