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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1-01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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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을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근로 의식 정착과 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10. 31(목) 15:00 ~ 21:00 까지 6시간 동안 광주, 전남 전지역에서 경찰관과 유관기관 등 총 382명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환전행위 및 과다경품지급 행위, 재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사용행위, 게임기구의 불법 개, 변조 행위, 무등록 영업행위,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물 설치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행위 1건, 불법 개.변조 2건, 불법 광고물 설치행위 14건, 무등록영업 3건, 등급분류미필 24건, 경품 취급위반 7건, 기타 43건 등 총 94건을 단속하여 불구속 55명, 즉심 4명 입건하고 68개 업소를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처분 조치 하였고 위,변조 기판 48개를 압수하였다.

앞으로도 사행심을 부추기는 게임제공업소의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와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준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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