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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령 등 홍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10 조회수 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 소장님읍사무소교육1.JPG   

○ 우리경찰서 읍내파출소(소장 조정훈)에서는 지난 8. 8일 오전 곡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지난 6. 1일부터 시행중인 운전면허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강사로 나선 조 파출소장은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노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위로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자동차 안전띠 착용과 함께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생활화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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