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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납품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무자격 고기를 납품받은 농협 간부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7-04 조회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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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납품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무자격 고기를 납품받은 농협 간부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농협중앙회 소속 급식가공센타장이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학교급식용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는 대가로 총 47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농협 간부(4급, 차장) 이모씨와 뇌물을 제공한 축산업자 2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이번에 검거된 이모씨는 자신이 농협 소속 ○○급식가공센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축산물 가공업자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납품된 돼지고기 ㎏당 300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한 후 ′09. 2월경부터 ′10. 6월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룸싸롱 접대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고, HACCP 인증이 안된 가공장에서 가공된 돼지고기도 일부 (약 34톤, 약2억여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HACCP 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약자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과정에서 모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학교급식법 상 HACCP 가 적용된 작업장에서 가공된 축산물만 납품 가능(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음)




○ 농협 ○○급식가공센타는 농협중앙회 소속의 학교 및 단체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로 민간 축산물을 납품받아 센터내 가공시설에서 급식용으로 세절가공하여 광주·전·남북 지역 학교 등에 주로 납품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준 공공기관인 농협의 급식가공센타 및 그 책임자라면 질좋은 육류를 최대한 저렴하게 납품받아 가공하여 학교 급식에 납품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납품업자에게 리베이트 요구 및 룸싸롱 접대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될 무자격 고기를 납품받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음으로써 학교급식용 육류의 단가에 반영되게 하여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단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하였습니다.




○ 우리 전남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농협중앙회 및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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