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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고통받는 서민들 두 번 죽이는 대출사기 불법 대출사기광고 알선업자 구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12-09-13 조회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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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고통받는 서민들 두 번 죽이는 대출사기

불법 대출사기광고 알선업자 구속

- 2년6개월 동안 대출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광고를 수주받아 광고를 대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액 3억1,5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 광고를 알선한 생활정보지신문사 여직원 구속 -


 


 


□ 고흥경찰서(총경 김치중)에서는,

○ ’11. 8. 28. 대출사기 조직 상담책 윤모씨(33세, 남)를 구속한데 이어, ’12. 9. 11. 상습적으로 대출사기 조직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대행해 66명으로부터 3억 1,500만원의 피해를 입힌 서울지역 某 생활정보지신문사 직원 이모씨(49세, 여)를 상습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이씨는 그 동안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를 수차례 받아왔지만 자신이 낸 광고가 대출사기 광고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면 혐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 또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과정에서도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매번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고흥경찰서에서 피해가 접수된 전국 경찰서와 공조하여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의 7개 계좌를 추적하여 이씨가 지난 4개월 동안에만 8천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이씨가 진행한 대부업 광고의 대부업등록증이 대부분 위조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차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결국 수사에 착수한 지 1년만에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생활정보지 광고 마켓팅 일을 하면서 쉽게 대부업등록증을 소지할 수 있었던 점을 이용, 대부업등록증이 없은 대출사기범들로부터 대출광고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불법 대출광고 1건당 500~1,000만원을 받고, 대부업등록증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국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가로수, 벼룩시장 등에 불법 대출광고를 대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계자는 교차로, 가로수, 벼룩시장 등 전국의 유명 생활정보지 신문사에서 피의자로부터 광고 목적으로 송부받은 위조 대부업등록증에 대하여 관할 시ㆍ구청의 확인 절차 없이 광고를 실어줌으로써 대출사기 피해가 더 확산되는 등 생활정보지 신문사의 광고 진행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찰에서는, 이씨와 연계되어 있는 대부업등록증 위조책 및 대출사기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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