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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로부터 뒷돈 받은 교도관,교도관 등쳐 뒷돈 준 재소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9-17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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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로부터 뒷돈 받은 교도관,

교도관 등쳐 뒷돈 준 재소자 검거




- 재소자에게 담배, 사식 등 편의제공한 후 1천만 원 상당 뇌물 수수한 교도관과 주식투자 명목으로 교도관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재소자 등 2명 검거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전남 A교도소에 복역(‘07. 1.경 ~ ’09. 5.경) 하던 중, 피해자인 교도관 J씨(남, 49세)에게 유망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5억5,971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前 교도소 재소자 P씨(남, 36세, 회사원)를 구속(‘12. 9. 13.)하고,


 


 


재소자 P씨에게 담배, 사식, 사제물품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한 후 P씨로부터 금품 950만 원과 차용금에 대한 이자면제 금융이익 1,337,491원 등 총 10,837,49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P씨를 담당하던 교도관 K씨(남, 45세)를 검거해 구속(‘12. 9. 14.)하였다.


 


 


○ P씨는 모 일간지를 통해 모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주식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환심을 산 후, 고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07. 5.경 ~ ’09. 9.경 사이 29개월 동안 1회 500만 원 ~ 3,500만 원씩 총 41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제공받는 한편, 출소 후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신용카드 5장 등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교도관 K씨는 P씨 복역 당시 외역근무(외부 농장 노역 근무) 감독을 담당하던 교도관으로,

외역근무 중에는 주위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1일에 1~2회에 걸쳐 P씨에게 담배를 제공하는가 하면, 외역근무 중 점심식사를 농장에서 조리해 먹는 점을 이용해 육류를 반입하여 제공하고,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PMP를 제공하여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07. 5.경 ~ ’07. 12.경 사이 1회 50만 원 ~ 200만 원씩 총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좌이체를 통해 제공받는가 하면,

P씨가 귀휴를 나가자 광주 모처에서 직접 P씨를 만나 2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하는 등 총 95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내역 확인결과 이 돈은 재소자 P씨가 교도관 J씨에게 투자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도관 K씨는 P씨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2,2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 중 1,9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 수개월 동안 한 푼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법정이자 상당액인 1,339,491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경찰에서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교도소 내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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