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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안전]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934
첨부파일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0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ㆍ수도공사ㆍ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02.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민원 사무명
-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
-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민원내용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경비교통과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
신청 ->접수->검토->결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