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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수천기 불법 집단 이장 묵인 공기업 직원,묘지업자 등 38명 적발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2-03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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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있는 무연고 분묘 수천기를 암반지대나 산기슭 등에 불법으로 집단 이장, 산림을 훼손시킨 뒤 이장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공원묘원 업자들과 이를 묵인해온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전 현직 직원 등 38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무연고 분묘를 불법 매장한 혐의(유골손괴.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공원묘원 대표 김모(52)씨 등 공원묘지 업자 7명, 이모(45)씨 등 장의업자 9명, 공원묘원과 장의업 법인 9곳을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묵인해준 한국토지공사 이모(37) 과장 등 공기업 전현직 직원 1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 등 공원묘원 대표와 장의업자 등 16명은 1998년 부터 최근까지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주택공사로부터 의뢰받아 전국 택지개발.도로개설사업지구내 무연분묘를 이장하면서 분묘를 설치할 수 없는 묘역의 자투리땅이나 개울가, 채석장 암반지대, 산기슭 등에 6천349기의 무연고 분묘를 불법으로 집단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장비용 명목으로 분묘 1기당 평균 12만∼15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장용역 시행사 직원인 토지공사 이 과장 등 공기업 전현직 직원 13명은 장의업자 등에게 무연분묘 이장용역사업을 의뢰한 뒤 이들의 불법 매장 행위를 묵인한 혐의다.

공원묘원 업자들은 무연분묘가 일반분묘와 달리 관리상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보수, 묘적부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 대부분의 분묘가 붕괴되고 일부는 산짐승 등에 의해 심하게 훼손돼 유골을 확인할 수 조차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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